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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3 분 분량

미국에는 세금 시스템이 두 개 있습니다 — 고객님은 어느 쪽인가요?

직원이 내는 세금과 사업주가 내는 세금은 같은 세법 안에서도 완전히 다르게 굴러갑니다. 차이를 만드는 건 소득이 아니라 정보입니다.

Kwon CPA

노트북을 펼친 긴 테이블에 둘러앉아 함께 일하는 팀
노트북을 펼친 긴 테이블에 둘러앉아 함께 일하는 팀

직원으로 일하는 분과 카페·세탁소·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같은 1달러를 벌어도, 그 1달러에 붙는 세금은 전혀 다릅니다. 부정이나 편법 때문이 아닙니다. 미국 세법 안에 시스템이 두 개 들어 있고,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가 어느 쪽에 들어가 있는지조차 모른 채 평생을 보냅니다.

오늘은 그 두 시스템을 사장님 눈높이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화려한 절세 비법이 아니라, 이미 세법에 적혀 있는 길을 보는 방법입니다.

같은 1달러, 다른 세금

세법은 돈이 들어오는 '방식'에 따라 세금을 다르게 매깁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어떤 성격의 돈이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37%
급여 최고 연방세율
15.3%
급여에 붙는 고용세
0~20%
장기 자본이득 세율

월급(급여)은 가장 무겁게 과세됩니다. 연방 최고세율에 더해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와 메디케어(Medicare)로 구성된 고용세 15.3%가 붙습니다. 1년 넘게 보유한 자산을 팔아 생긴 자본이득은 최고 20% 선이고, 고용세 15.3%는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빌린 돈은 소득이 아니므로 세금이 0입니다.

이 차이는 누가 잘못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세법에 그대로 쓰여 있는 결과입니다.

시스템 1: 직원 — 자동으로 들어가는 길

직원으로 일하면 첫 월급부터 자동으로 이 시스템에 들어갑니다. 신청한 적도 없는데 기본값으로 배정됩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먼저 떼고 준다'는 것입니다. 통장에 입금되기 전에 연방·주 소득세, 사회보장세, 메디케어가 이미 빠져나갑니다. 시급 20달러를 받는 직원이라면, 본인이 내는 사회보장세 6.2%와 메디케어 1.45%, 합쳐서 7.65%가 월급에서 바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고용주는 똑같은 7.65%를 추가로 매칭해서 내야 합니다. 이 돈도 결국 그 직원의 노동에 붙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실제 고용세 부담은 15.3%가 됩니다.

직원은 자기가 버는 모든 1달러에 미국에서 가장 높은 세율을 자동으로 내고 있습니다.

돈의 흐름을 보면 이렇습니다. 번다 → 세금 낸다 → 남은 걸로 산다. 차, 휴대폰, 컴퓨터를 사도 그건 모두 세금을 낸 뒤의 돈으로 사는 겁니다. 공제받을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시스템 2: 사업주와 자산 보유자

두 번째 시스템은 부자들만 아는 비밀 통로가 아닙니다. 세법에 똑같이 적혀 있습니다. 다만 이 길에 들어가려면 의식적인 선택이 필요합니다 — 사업을 시작하거나, 소득을 만드는 자산을 갖는 것입니다.

사업주의 돈 흐름은 순서가 뒤바뀝니다. 번다 → 쓴다 → 남은 것에 세금 낸다. 사업에 통상적이고 필요하며 합리적인 지출은 세금을 매기기 전에 먼저 빼고, 그만큼 과세소득이 줄어듭니다.

사업주
  • 차량, 출장, 홈오피스, 장비를 세전 비용으로 처리
  • 감가상각과 cost segregation으로 장부상 손실을 만들어 다른 소득 상쇄
  • Section 199A로 순이익의 최대 20% 추가 공제
직원
  • 같은 지출도 세후 돈으로 부담
  • 감가상각 활용 불가
  • 첫 1달러부터 마지막 1달러까지 모두 과세

예를 들어 사업용 컴퓨터를 3,000달러에 카드로 산다고 합시다. 보너스 감가상각을 쓰면 첫해에 비용 100%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37% 구간에 있는 분이라면 현금 한 푼 먼저 안 나가고도 1,000달러 넘게 세금을 아낍니다. 자산은 신용으로 샀고, 절세 효과는 바로 들어옵니다.

Section 199A도 작지 않습니다. 소득세 신고를 자영업·파트너십·S-corp으로 하는 적격 사업주는 순이익의 최대 20%를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순이익이 10만 달러면 2만 달러를 빼고 8만 달러에만 세금을 냅니다. 이 공제는 직원에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동산과 빌린 돈이 다르게 취급되는 이유

부동산은 세법이 특히 우대하는 영역입니다. Section 1031 교환을 쓰면 부동산을 팔아도 그 돈을 동등하거나 더 큰 부동산에 재투자할 경우 자본이득세를 미룰 수 있습니다. 평생 미룰 수도 있습니다.

특히 상업용 부동산(Commercial real estate)은 cost segregation을 통해 건물 전체를 하나로 보지 않고, 일부 자산을 더 짧은 기간에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감가상각 공제가 앞당겨지고, 장부상 손실을 만들어 과세소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유자가 사망하면 '상속 시 기준가액 조정(step-up in basis)'이 일어납니다. 부동산의 세무상 기준가가 사망 시점의 시가로 리셋되고, 평생 미뤄온 자본이득이 사라집니다. 상속인이 그 가격에 바로 팔아도 세금이 0이 될 수 있습니다.

빌린 돈은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0% 과세입니다. 자산이 있는 사람은 그 자산의 가치를 담보로 돈을 빌려 생활비로 쓰면서, 정작 자산은 계속 불어나게 둡니다.

다만 이건 큰 자본이 있는 사람들의 장기 전략입니다. 우리 사장님들에게 중요한 건 '나도 이 시스템 쪽으로 한 발씩 옮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탈세가 아니라 절세 — 그리고 무엇부터 할까

오해를 분명히 정리하겠습니다. 소득을 숨기고 장부를 조작하고 IRS에 거짓말하는 건 탈세이고, 범죄입니다. 반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재정을 구조화해 세금을 줄이는 건 절세이고, 100% 합법입니다. 법원도 "필요 이상으로 세금을 더 낼 의무는 없다"는 점을 반복해서 확인해 왔습니다.

이 혜택들은 실수로 생긴 구멍이 아닙니다. 의회가 사업 창업, 부동산 개발, 투자, 고용 창출을 장려하려고 일부러 세법에 넣은 것입니다. 활용하는 건 시스템을 악용하는 게 아니라, 법이 권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1. 작년 세금신고서를 펴고, 내 소득이 급여인지·사업소득인지·자본이득인지 분류해 보세요.
  2. 사업이 있다면 개인 지출과 사업 지출이 섞여 있지 않은지 점검하세요. 계좌부터 분리하세요.
  3. 401(k), IRA, HSA 같은 누구나 쓸 수 있는 합법 절세 수단을 먼저 채우세요.
  4. S-corp 전환, 감가상각, Section 199A가 내 상황에 맞는지 전문가와 검토하세요.
  5. 상업용 부동산을 갖고 있다면 cost segregation 적용 가능성을 전문가와 검토하세요.
  6. 부동산을 갖고 있거나 살 계획이면 1031 교환을 미리 머릿속에 넣고 움직이세요.
한 줄 정리

시스템 2를 가로막는 건 소득 장벽이 아니라 정보 장벽입니다. 부자들은 CPA를 고용해 그 지도를 보고, 같은 지도는 모두에게 합법적으로 열려 있습니다.

어느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지 한 번도 확인해 본 적이 없다면, 그게 출발점입니다. Kwon CPA는 사장님의 소득 구조, 자산, 사업체 형태를 함께 들여다보고 어느 길로 옮길 수 있을지 점검해 드립니다. 화려한 비법이 아니라, 이미 적혀 있는 길을 같이 읽는 일입니다.

다음 단계

이 주제, 우리 가게엔 어떻게 적용될까요?

읽고 끝내지 마세요. 15분이면 지금 상황에서 무엇부터 정리할지 함께 짚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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